미성년자 담배판매로 인한 처벌은 담배판매를 실제로 행한 직원에게는 형사처벌이 가해질 뿐 아니라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에게도 담배소매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중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. 이러한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성년자(속칭 민짜)들의 속임수나 거짓말 등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정법상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지요.

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, 구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아름다운 취지의 청소년보호법은 이들의 속임수에 속아넘어간 죄밖에 없는 기성세대에게 피눈물 나는 아픔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억울하다면 적극적인 노력으로 처분..........